법률
중고거래 예약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판매자 A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중고거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혹은 예약금으로 10퍼센트 내외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A 가 10%를 훨씬 초과한 50%의 계약금을 걸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의 최대 한도가 있을까요?
2. 채팅상에서 양측의 동의하에 25만원을 구매자 B가 A에게 입금하면 그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50%를 계약금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A가 25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으면,
ex1) B가 일방적인 구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A가 계약금 25만원을 몰수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ex2) A가 일방적인 판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B에게 배액 배상을 적용하여 5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