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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표범244
정중한표범24421.06.09

중고거래 예약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판매자 A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중고거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혹은 예약금으로 10퍼센트 내외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A 가 10%를 훨씬 초과한 50%의 계약금을 걸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의 최대 한도가 있을까요?

2. 채팅상에서 양측의 동의하에 25만원을 구매자 B가 A에게 입금하면 그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50%를 계약금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A가 25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으면,

ex1) B가 일방적인 구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A가 계약금 25만원을 몰수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ex2) A가 일방적인 판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B에게 배액 배상을 적용하여 5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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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계약금의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2.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3. ex1) ex2) 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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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퍼센트의 계약금이나 약정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사적자치 즉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계약금의 몰취 관련하여서는 다소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고 약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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