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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표범244
정중한표범244
21.06.09

중고거래 예약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판매자 A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중고거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혹은 예약금으로 10퍼센트 내외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A 가 10%를 훨씬 초과한 50%의 계약금을 걸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의 최대 한도가 있을까요?

2. 채팅상에서 양측의 동의하에 25만원을 구매자 B가 A에게 입금하면 그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3. 50%를 계약금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A가 25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으면,

ex1) B가 일방적인 구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A가 계약금 25만원을 몰수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ex2) A가 일방적인 판매취소 즉 계약파기를 하면 B에게 배액 배상을 적용하여 50만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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