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법 위반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 선금을 걸고
물건 이전을 위해 용달 이전비용을 20만원 비용을 들여
예약까지 해두었으나
판매자 측에서 원 거래일자보다
개인 사정상 날짜연기가 계속 되어 예약 취소를 해주고 예약금 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용달비용 까지 추가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
예약금 면목으로 5만원 선금을 걸고
물건 이전을 위해 용달 이전비용을 20만원 비용을 들여
예약까지 해두었으나
판매자 측에서 원 거래일자보다
개인 사정상 날짜연기가 계속 되어 예약 취소를 해주고 예약금 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용달비용 까지 추가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