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강요여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랑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부끄러운데.." 라고 말을 하였는데 보내주면 안 돼? or "그냥 보내줘ㅋㅋㅋㅋㅋ" 이렇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보내줬으면 강요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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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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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말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