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촉, 최고의 차이와 공시최고, 최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공시최고와 최고는 같은건가요?
2 법에서 말하는 독촉이란 것은 민소법 제462조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빚 독촉은 법으로 따졌을 때 독촉으로 볼 수 없나요?
3 전화나 문자로 돈 내놔라 하는것이 아닌, 민소법에서 말하는 독촉절차가 법으로 따졌을때 독촉이라면, 전화나 문자로 돈 내놔라 하는것이 최고인가요?
4 최고는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독촉은 즉시 이행을 요구하는게 차이점이라는 설명도 본 것 같은데 독촉과 최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민법 공부 중이라 현실적으론 별 차이가 없더라도 이론적인 차이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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