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에 채무의 일부금액만 적힌경우 소멸시효 중단 관하여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경우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민법등에 관련 규정이 나와있나요? 있다면 어느조항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자신의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도 그 일부청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