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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23.08.06

채권 독촉 일부 금액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촉장에 채무의 일부금액만 적힌경우 소멸시효 중단 관하여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경우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민법등에 관련 규정이 나와있나요? 있다면 어느조항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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