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독촉 일부 금액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독촉장에 채무의 일부금액만 적힌경우 소멸시효 중단 관하여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경우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민법등에 관련 규정이 나와있나요? 있다면 어느조항인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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