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분의 경우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2023년 귀속분은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세법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확대
또는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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