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말끔한흑로61
말끔한흑로61

아파트 전세보증보험은 매매가 기준인가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공시지가 하락 및 보증보험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공시지가 2억2천만원

*전세가 3억1천만원

*최근매매가 4억 2천만원

*아파트

(빌라인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동 5층 건물에 13세 가구입니다.)


빌라인경우는 바뀐 보증보험규정상 공시지가 기준 126%초과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능이 안될껄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아파트 기준 전세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할 경우

최근 매매가 90% 기준인가요?

아니면 빌라처럼 공시지가 기준 126%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반환보증 보험 가입기준이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150%에서

    140%로 낮추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로 가격평가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40%X 감정평가액 90% = 126%.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

    KB시세(onland.kbstar.com)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합니다.(이경우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그 다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ㅡ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확인합니다.

    기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금의 9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