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현재 피고인 조사중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20일 폐업 후 오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이고 오늘 첫 기일인데 양형자료 및 사건 관련 제출 서류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건을 혼자 진행해야 되나요?
국선변호사를 오늘 다시 선임해야되나요? 오늘 변론 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사건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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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20일 폐업 후 오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이고 오늘 첫 기일인데 양형자료 및 사건 관련 제출 서류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건을 혼자 진행해야 되나요?
국선변호사를 오늘 다시 선임해야되나요? 오늘 변론 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사건 진행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