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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두루미8
영험한두루미820.07.28

개인회생신청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개인회생신청은 변호사나 볍무사중에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어떤이는 변호사에게 또

어떤이는 법무사에게 의뢰히라는

의견이 서로 달라서 궁금합니다ᆞ

또 회생을 하면 통장잔고가 일정금액이상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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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물론 법무사 역시 개인회생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하여는 전체적인 재산내역, 채무내역이 고려되는바 단순히 통장잔고가 얼마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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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의뢰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개인회생·파산사건에 있어 진술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장잔고에 일정 금액이상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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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바,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와 신청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두 군데 모두 대리인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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