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개인회생신청은 변호사나 볍무사중에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어떤이는 변호사에게 또
어떤이는 법무사에게 의뢰히라는
의견이 서로 달라서 궁금합니다ᆞ
또 회생을 하면 통장잔고가 일정금액이상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물론 법무사 역시 개인회생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하여는 전체적인 재산내역, 채무내역이 고려되는바 단순히 통장잔고가 얼마이상인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신청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의뢰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개인회생·파산사건에 있어 진술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장잔고에 일정 금액이상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바,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와 신청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두 군데 모두 대리인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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