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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후련한라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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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이미 뗐는데 사대보험 소급적용해서 가입하면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월 60시간이 넘는데

고용보험을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이제 가입하려 하는데 4대보험을 전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미 3.3% 소득세만을 뗏는데 4대보험을 이제 가입하면

이미 냈던 3.3%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내야되는건가요?


2.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월 60시간 미만인데 이 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고용보험은 해당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 있나요? 아니면 4대보험을 전체 다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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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종전에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 원천세 신고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수정 변겅신고를 해야 하며,원천징수한 세금은 근로소득세 등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2)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법에

      의해 4대보험료를 모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처음에 일과 관련하여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시려는 이유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것을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소득)으로 바꾸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징수 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공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 주1일 근무해도 4대보험 전체가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받은 3.3%는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소급적용되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업체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소급적용되지 않고, 현재시점부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전체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