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1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휴직이니까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긴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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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