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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6

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주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1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주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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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휴직이니까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긴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은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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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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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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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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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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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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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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