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1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육아휴직 자체가 근무로 인정해주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