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육아휴직을 회사에 1년 낸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하거나
근무기간을 1년말고 6개월만 인정해준다
하면 어떻게되나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시 회사에서 우린 그런적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녹음이라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