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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오색조169
강렬한오색조16922.04.27

회사 다니면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회사에 육아휴직 쓰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육아휴직은 조건이 되면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없다" "안된다" "무급처리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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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 개시예정일,휴직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