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 개시예정일,휴직 종료 예정일,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