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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
22.04.13

건축물 해체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입니다.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1주택을 철거해체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매도할경우 1가구2주택 중과대상이 되는지요?

먼저철거한 주택이 나대지가된 후 일정기한이 지나야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된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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