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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04.13

건축물 해체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입니다.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1주택을 철거해체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매도할경우 1가구2주택 중과대상이 되는지요?

먼저철거한 주택이 나대지가된 후 일정기한이 지나야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된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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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최종 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 154조 5항에서 주택을 처분, 증여, 용도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남은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만, 멸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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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채를 멸실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닌 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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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다면 최종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 목 ]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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