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다면 최종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 목 ]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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