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원주택 소재지가 지방 읍·면·동 소재이신 경우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상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
1. 비수도권 읍·면 또는 일정한 시지역에 소재
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
고향주택의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등 또는 등록기준지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지역에 소재
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원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전원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전원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상가주택 양도 후에 전원주택 보유기간을 3년 충족하면 됨)
한편, 전원주택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전원주택 취득시기('21.7.)로부터 3년 이내인 '24.7.까지 상가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