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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완벽한제비1524.03.04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을경우 몇년안에 1가구를 처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근린상가 1주택(2007년 매수)으로 있다가

최근에 전원주택 1가구를 건축(2021년 7월 신축)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상가를 처분하려 하는데

몇년안에 처분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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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2021.7)하신 경우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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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원주택 소재지가 지방 읍·면·동 소재이신 경우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상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

    1. 비수도권 읍·면 또는 일정한 시지역에 소재

    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

    고향주택의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등 또는 등록기준지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지역에 소재

    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원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전원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전원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상가주택 양도 후에 전원주택 보유기간을 3년 충족하면 됨)

    한편, 전원주택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전원주택 취득시기('21.7.)로부터 3년 이내인 '24.7.까지 상가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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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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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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