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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223
목마른두견이22323.11.12

6개월 계약직 (이중 3개월은 수습기간) 고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한 명을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중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월급은 연봉의 100% 지급 예정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채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6개월으로 작성하고, 이중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면 될지

2. 만일 3개월 수습기간 이후에 추가 3개월 근무 없이 즉시 계약 종료를 시키게 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지

3. 수습기간 이후 계약 만료하는 경우, 부당 해고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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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경우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문구를 쓴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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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 6개월,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후 계약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무평가 등으로 수습기간 이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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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어떤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해고 문제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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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 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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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6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2.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6개월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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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리스크를 없앨 수 없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제도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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