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한 명을 6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중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월급은 연봉의 100% 지급 예정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채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 종료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6개월으로 작성하고, 이중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면 될지
2. 만일 3개월 수습기간 이후에 추가 3개월 근무 없이 즉시 계약 종료를 시키게 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지
3. 수습기간 이후 계약 만료하는 경우, 부당 해고로 문제 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