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므로 인사평가후에 수습기간종료통보서 및 계약종료통보서를 줄 수가 있을것같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범위를 넓게 업무적합성까지 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수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징계사유를 밝히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중노위2000부해419, 2000.10.26
[요 지]
징계해고의 경우 그 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 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기준의 당부가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해야 함에도 신청인은 2000.5.8 동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의 면직조치를 의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면직조치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했다. 또 피신청인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하자 피신청인의 면직처분 당시 거론하지 않았던 피신청인의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경비실이나 기관실 직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