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입의 경우 3개월 계약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며,
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때, 채용공고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를 명시화하고 있는데,
이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명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채용절차법에 따라
근로자 처우를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되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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