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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염소98
하얀염소9821.09.09

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신입의 경우 3개월 계약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며,

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때, 채용공고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를 명시화하고 있는데,

이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명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채용절차법에 따라

근로자 처우를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되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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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가 아닌 수습기간 자체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라면 사실대로 채용공고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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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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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채용절차법에 따라

    근로자 처우를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걱정되어 여쭙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으로만 규정한 경우

    수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확정된 근로자를 시험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계약기간 3개월로 변경 공고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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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규직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채용공고 상 기간제근로계약 체결 후 본채용 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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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수급기간’과 ‘계약직으로서 3개월 수습기간’은 다릅니다. 후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단순히 전자만을 명시할 경우 후자를 적용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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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입사시 수습기간으로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한다는 점을 계약서 및 채용공고 상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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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를 명시화하고 있는데,

    이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명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수습기간 3개월과 근로계약기간 3개월은 다른 것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기간3개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채용공고 시 근로계약기간3개월은사실대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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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정규근로계약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3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할 것인지는 채용공고문상에는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시에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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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이므로 인사평가후에 수습기간종료통보서 및 계약종료통보서를 줄 수가 있을것같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범위를 넓게 업무적합성까지 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수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징계사유를 밝히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중노위2000부해419, 2000.10.26

    [요 지]

    징계해고의 경우 그 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 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기준의 당부가 그 징계유효 여부를 판가름해야 함에도 신청인은 2000.5.8 동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의 면직조치를 의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면직조치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했다. 또 피신청인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하자 피신청인의 면직처분 당시 거론하지 않았던 피신청인의 불성실근무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경비실이나 기관실 직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객관적인 판단없이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징계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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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명시만 하면됩니다. 다만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수습기간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문구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습계약서를 조심해야 할 것은 수습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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