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채팅과 모욕죄에 관한 질문사항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2대2팀전이었고 한명은 제 친구였고
게임을 하는데 계속 제위치를 정확히 알길래 핵이냐고 의심을 했고 제가 그리고 핵내기할거냐고 상대방이
얘기를하고 저는 핵 또 켰네 얘기를했고 상대방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핵내기 돈 걸자고 그럴 돈은 있냐 이런 뉘앙스였고
ㅄ아 라는 욕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ㄴㄱㅁ 스웨디시에서 지명받고 있잖아라는 멍청한 말을 하게되었고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이러다가 내가 왜 의심을 했는지 설명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