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채팅과 모욕죄에 관한 질문사항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2대2팀전이었고 한명은 제 친구였고

게임을 하는데 계속 제위치를 정확히 알길래 핵이냐고 의심을 했고 제가 그리고 핵내기할거냐고 상대방이

얘기를하고 저는 핵 또 켰네 얘기를했고 상대방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핵내기 돈 걸자고 그럴 돈은 있냐 이런 뉘앙스였고

ㅄ아 라는 욕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ㄴㄱㅁ 스웨디시에서 지명받고 있잖아라는 멍청한 말을 하게되었고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이러다가 내가 왜 의심을 했는지 설명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욕구가 없어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모욕죄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서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 의심 과정에서의 말다툼 중 일회적으로 오간 거친 표현이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채팅 수위와 맥락상 단순 감정싸움으로 평가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