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4조 (성년)'에 의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19세는 만 19세가 되어야 민법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카분이 2002년 7월25일에 태어났다면 만 19세가 되는 날은 2021 7월25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의거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말은 청소년 보호법상으로는 실제로 만19세가 안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나면 더이상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