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까지 공동사업자였다가 , 12월01일부로 공동사업자 해지를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까지에대한 소득으로인하여 이번 23년 11월에 중간예납고지서가 나왔는대요
22년 12월01일부로 공동사업 해지이후 사업이 없는대 중간예납을 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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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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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월까지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세액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은 11월까지의 소득에서 안분계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2년 매출에 비해 23년1월~6월까지 매출이1/3 미만으로 추계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까지의 소득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대한 예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업을 하신게 없으면 올해 상반기 가결산을 하신뒤에 세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없을 경우,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다면 신고만 하시면 되며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중간예납추계신고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