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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9.10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건물이나 시설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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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10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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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차로 처리 시에는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등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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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자차 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위한 법적 라인이 없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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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건물이나 시설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건물이나,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재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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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현재 실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차량의 경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의거하여 날아온물체(비래물)에대한 특약가입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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