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등으로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을 제외하고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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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제외한다면, 지진이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공무원 또는 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어 배상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풍수해 보험에 따른 부보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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