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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5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등으로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을 제외하고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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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제외한다면, 지진이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공무원 또는 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배상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어 배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풍수해 보험에 따른 부보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