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고용.산재 보험 신고일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현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산재 신고일을 매월 15일까지 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음달에는 설 명절이 껴 잇는데요 그럼 사업장에서
13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13일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끝난 직후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상 신고기한 그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