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하루 일당 13만원 일용직의 산재 보험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하루 일당 13만원 일용직의 산재 보험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일당 * 휴업일수로 받게 되는 건가요? (입원 기준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30,000 x 73% x 70%로 계산하여 66,43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3. 이 경우 질문자님의 1일 휴업급여액이 2023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76,960원보다 적으므로 76,960원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따라서 76,960원 x 휴업일수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해당 평균임금에서 7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일수가 적다는 특징이 존재하기에,


      1일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 0.73 X 70%로 계산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휴업급여는 70%이므로, 73%의 70%, 즉 일당의 51.1%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