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을 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해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이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챠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전혀 손금 인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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