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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30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금융리스의 경우 보험증권상 특약조건이 임직원이 아닌 "누구나" 되어있는데

금융리스는 법인 소유 차량이 현재 아니므로 유지비 수선비 유류대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없이 모두 손금 인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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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로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을 법인에서 별도로 가입하는 것으로

    임직원전용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손금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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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을 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해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간 차량유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이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챠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전혀 손금 인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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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차가 아니더라도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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