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2025년 지금 현재 변경되는 되었는데요.
시간은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현재 시급은 시간당 1만 3십 원으로 인상되어 월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위크 라이프 밸런스를 개선 하려는 취지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정착 되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 강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 합니다.
업무 집중도나 생산성을 저하 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문제의 도입이 해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에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 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기에 정권이 교체 되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시행령과 법적인 준수가 필요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