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중입니다.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특별 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