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특별 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중입니다.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특별 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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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등을 통해서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서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위한 제도이며, 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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