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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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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수 있게되나요?

주52시간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수 있게되나요?


예를들어 현행처럼 단위기간을 정해서 할 경우 6개월평균이 52시간 내야하는데 52시간을 넘게 바뀌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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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위기간을 늘리게 되면, 어떤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안입니다.

      (평균은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니, 현재로서는 개정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수 있게되나요?

      예를들어 현행처럼 단위기간을 정해서 할 경우 6개월평균이 52시간 내야하는데 52시간을 넘게 바뀌는건지 궁금해요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란

      연장근로시간을 어느시점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주52시간 넘어서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미래에 연장근로시간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에서는 분기 /반기/연 기간이 증가할수록 총량이 감소하는 형태로

      총량 자체가 증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평균했을 때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고, 단위기간내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현행 주1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합쳐 주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69시간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