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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딱새281
냉철한딱새281
24.01.14

주52시간 근무제에서 6개월단위로 3개월이상 내용에 대한 정의?

현근로기준법 주52시간 내용을 보면 6개월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수 없다라는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1주에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데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 하루 근무시간은 상관없고 주52시간만 안넘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내용을 좀 뒤집은것 같긴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주52시간 초과근무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건 변함 없는사실인것 같고


일단 각설하고 6개월단위로 3개월이상 연장근무를 할수 없다라는건 말 그대로 인용하여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1,2,3월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52시간 미초과 연장) 4,5,6월달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무를 할수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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