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에서 6개월단위로 3개월이상 내용에 대한 정의?
현근로기준법 주52시간 내용을 보면 6개월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수 없다라는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1주에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데 얼마전 대법원 판결에서 하루 근무시간은 상관없고 주52시간만 안넘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내용을 좀 뒤집은것 같긴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주52시간 초과근무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건 변함 없는사실인것 같고
일단 각설하고 6개월단위로 3개월이상 연장근무를 할수 없다라는건 말 그대로 인용하여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를 기준으로 1,2,3월에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52시간 미초과 연장) 4,5,6월달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무를 할수 없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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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수 없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현행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개월 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질의라면 6개월을 평균하여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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