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안녕하세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관외출장을 가는데 해당업무가 11시 넘어 늦게 끝나
교통편이 없어 1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업무일정이 없을 경우에도
숙박비와 일식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기관내부의 결정으로 가능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교통편이 없어 달리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숙박비 등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