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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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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안녕하세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관외출장을 가는데 해당업무가 11시 넘어 늦게 끝나

교통편이 없어 1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업무일정이 없을 경우에도

숙박비와 일식비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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