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외 출장시 초과근무 발생했을 때 관련
관외로 출장을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준공공기관입니다.
15시~21시 50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일단 출장비는 일비만 주고 식비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재난대피소 상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시간이라고 1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로 1대1로 준다는데 제가 알기론 1.5배에 해당되는 휴무를 줘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장여비에 식비도 미포함이고 대체휴무도 1시간 제외인데 잘못된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