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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소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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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출장시 초과근무 발생했을 때 관련

관외로 출장을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준공공기관입니다.

15시~21시 50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일단 출장비는 일비만 주고 식비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재난대피소 상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시간이라고 1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로 1대1로 준다는데 제가 알기론 1.5배에 해당되는 휴무를 줘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장여비에 식비도 미포함이고 대체휴무도 1시간 제외인데 잘못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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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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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규정에 없으면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초과수당은 그와 별개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는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출장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출장비에 일비나 식비 등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되는 사업장으로

    초과근로한 근무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일비는 차감되고

    잔여분 수당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줄 시에는 1.5배로 주어야 하고

    실제 저녁시간으로 1시간 쉬었다면, 보상휴가 또는 수당 지급 시 1시간 공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식사시간을 부여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휴무를 1.5배로 계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비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대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하고, 따라서 1.5배를 가산하여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