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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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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질문

현재. 교통사고가 났고

가해자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저와 접촉을 하였고 아직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연락이 안온 상태입니다.

보통 차선변경으로 3:7과실로 아는데

제 블랙박스 전방/후방 녹화본을 보면 상대방이 제 뒤에 있다가 우측으로 급가속을 하여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대중과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입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은 경찰조사가 이뤄져야 확실해지나요?

  2. 12대 중과실 사고이면 상대방 과실이 100%가 되나요?

  3. 그럼 현재 지급보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a) 일단 기다리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12대 중과실인거 같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b) 일단 경찰서 가서 12대 중과실인거같다 조사를 해달라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게 좋나요?

저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든 벌금을 얼마 받은 관심 없고 제 과실이 줄어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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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것은 경찰조사가 이뤄져야 확실해지나요?

    : 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경찰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으나,

    님의 경우에는 경찰조사로 확정되어야 상대방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이면 상대방 과실이 100%가 되나요?

      : 중과실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그럼 현재 지급보증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a) 일단 기다리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12대 중과실인거 같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b) 일단 경찰서 가서 12대 중과실인거같다 조사를 해달라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게 좋나요?

      : 우선 상대방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고, 경찰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네 경찰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칼치기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업없던 사고라는 점이 블랙 박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과실 100% 인정하면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