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완성차업체의 제재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부품 대리점에서 물건을 사입해 해외로 순정 자동차 부품을 구매대행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 혹은 무역회사 설립을 통해 규모를 키워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부품대리점을 통해 순정 자동차부품을 대량 수출하는데 있어, 1) 세금 혹은 2) 법적 문제, 3)완성차 기업의 제재 또는 4) 수출하려는 해당 국가 내 국내 완성차기업과 계약한 독점계약사의 제재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현재 개인 구매대행에서 규모를 키워 무역회사를 만드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특성상 세금이나 통관 면에서 특별한 법적 제재가 필요없는 소규모 개인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혹은 무역회사가 국내 완성차기업의 순정 자동차부품을 부품대리점을 통해 대량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상황들이 있을텐데, 위의 질문처럼 저는 업계 생태계나 관련 전문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님들께 대략적이나마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지, 어떤 문제들부터 중점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두서없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정 자동차 부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부품은 2만여개로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무조건 문제가 된다/될 수 없다를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부품사들이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나 그 아래의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등과의 계약관계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구속을 받지 않는 자동차 부품들이라면 당연히 구매를 하여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기사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5년부터 A/S용 부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대리점의 부품 수출 단속을 강화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동안 80여곳 가까운 부품 대리점 계약해지를 위해 대리점 불법사찰을 진행하였고, 그레이 수출(공식 판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수출업체를 통해 병행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이 것이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계약해지사항 이든 아니든 일단 말씀하신 순정 자동차 부품을 모비스 등 부품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위배되지 않게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자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제한이 있는 부품들이라면 공급업자들도 수출을 위한 공급을 꺼릴 것 입니다. 또한 최근 수출에서는 FTA적용이 가능한 국가라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공급업체의 지원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최종적으로는 제조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약위반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정받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세금문제나 통관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매출 증빙을 얻어 영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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