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한-아세안 3자 거래 시 FTA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수출자는 베트남이나 거래는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TA진행 시 적용요건인 원칙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 AK FORM을 발급 후 한-아세안 FTA를 적용 하고자 하는데요, 거래는 미국과 한국이 하다보니 발행 된 인보이스 는 미국에서 발행된 인보이스라서 AK FORM과 인보이스 상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번호, 인보이스 발급일자, 규격, 중량과 같은 사항들) 하지만 AK FORM의 정보를 B/L에서는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선적서류와 AK FORM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3자 거래 이기 떄문에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