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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귀뚜라미258
노련한귀뚜라미25822.01.21

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한-아세안 3자 거래 시 FTA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수출자는 베트남이나 거래는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TA진행 시 적용요건인 원칙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 AK FORM을 발급 후 한-아세안 FTA를 적용 하고자 하는데요, 거래는 미국과 한국이 하다보니 발행 된 인보이스 는 미국에서 발행된 인보이스라서 AK FORM과 인보이스 상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번호, 인보이스 발급일자, 규격, 중량과 같은 사항들) 하지만 AK FORM의 정보를 B/L에서는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선적서류와 AK FORM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3자 거래 이기 떄문에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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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양자 거래가 아닌 제3자 거래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 수입자는 미국 수출자와 발행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지만 물품 제조, 선적, 증명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 당사자는 한국과 베트남이기에 수출자에는 베트남이 표시됩니다.

    다만, 제3자 거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3자 업체인 미국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증명서 7란)되어야 하며, Third Country Invoicing(증명서 13번란)에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증명서 상에 기재하였다면 상업서류 등과 같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3국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AK FORM 상 제13번란인 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 및 송장을 발행한 회사 이름 및 국가 정보를 7번란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국송장이 작성되는 경우 인보이스 번호의 경우 수출자 또는 제3국의 정보가 작성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규격이나 중량등에 관한 정보들은 물품이 수출되어 그대로 수입국으로 오게되는 것인데 동 내용이 다르다면, 원산지증명서와 인보이스 간 동일성이 입증되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한-아세안 FTA에 대한 업무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10번 송장번호와 일자
    [C/O상의 송장번호와 수입자 제출의 송장 번호가 상이할 경우]
    ㅇ 원칙 :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번호 기재
    - 증명서 발급 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C/O를 발급하며, 송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짐
    -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않됨
    ㅇ 허용 되는 경우
    - C/O의 품명, 중량 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장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제3자 거래시, 당연하게도 제3자 송장이 발행되므로, 기존 상업송장과 다른것은 거래업체, 인보이스번호, 인보이스날짜등 말고는 전부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격, 중량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감안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상 제3자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SWTICH BL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으니 아래 게시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중개무역시 제3자 송장발급과 SWTICH B/L 발급 및 FTA적용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3736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