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 가압류진행?
경매진행중인 물건에 대해서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시 가압류진행가능할까요?
간이대지급으로 1000만원을 받고도 2800정도가 남는데 지금 노동청에 진정(고소장)취하서 제출 해야할까요?
만약 사장님이 진짜 돈이 없다면 민사걸어도 받기힘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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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매 물건은 이미 가압류/압류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불임금이 남아있다면 굳이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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