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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돌꿩49
잘웃는돌꿩4921.05.01

가압류후 배당을받지 못할경우 권리가 소멸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받지 못할경우에는 그권리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을 사장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서 이것을 받는방법이 없을지, 신용카드 대금등을 압류할수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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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잔액만큼의 채권은 잔존하게 됩니다.

    재산을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시 채무자인 사장명의로 돌린다음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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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매출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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