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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차액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엔 민사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그냥 민사소송한 사람이 되고 끝인가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건물은 이미 압류되었고,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 제가 보장받는 최우선 변제금은 대지급금 제외하고 얼마 안 돼요.. 남은 금액은 그럼 이제 못 받는걸로 끝인가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추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