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매주 토,일 하루에 8시간씩 근로를 하여 총 주 16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근무를 한달치 임금을 매월 25일날 지급이라고 되어있고,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잡혀있습니다.
명세표를 보니 주휴수당 계산이 좀 이상해서요
2월 16일 부터 3월15일까지의 달력을 보면 총 4주입니다.
근로시간도 명세표에 총 근로시간 64(한주 16시간×4주)시간으로 되어있구요.
그렇다면 주 16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시간이 주에 3.2시간이니 3.2시간×4주가 나와야하는데 명세표엔 3.2×3=9.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시간은 3.2×4=12.8시간이 나와야 하는거 같은데 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이고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총 4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4번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되며, 임금 산정기간 중 주휴일이 4회 포함되어 있고 각 주에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2.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4번째 주의 1주일이 임금지급일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 빼고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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