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일 하루에 8시간씩 근로를 하여 총 주 16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근무를 한달치 임금을 매월 25일날 지급이라고 되어있고,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잡혀있습니다.
명세표를 보니 주휴수당 계산이 좀 이상해서요
2월 16일 부터 3월15일까지의 달력을 보면 총 4주입니다.
근로시간도 명세표에 총 근로시간 64(한주 16시간×4주)시간으로 되어있구요.
그렇다면 주 16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시간이 주에 3.2시간이니 3.2시간×4주가 나와야하는데 명세표엔 3.2×3=9.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시간은 3.2×4=12.8시간이 나와야 하는거 같은데 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