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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4.03.26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매주 토,일 하루에 8시간씩 근로를 하여 총 주 16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근무를 한달치 임금을 매월 25일날 지급이라고 되어있고,주휴일은 매주 월요일로 잡혀있습니다.

명세표를 보니 주휴수당 계산이 좀 이상해서요

2월 16일 부터 3월15일까지의 달력을 보면 총 4주입니다.

근로시간도 명세표에 총 근로시간 64(한주 16시간×4주)시간으로 되어있구요.

그렇다면 주 16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시간이 주에 3.2시간이니 3.2시간×4주가 나와야하는데 명세표엔 3.2×3=9.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시간은 3.2×4=12.8시간이 나와야 하는거 같은데 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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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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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이고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총 4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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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4번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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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되며, 임금 산정기간 중 주휴일이 4회 포함되어 있고 각 주에 모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2.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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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4번째 주의 1주일이 임금지급일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 빼고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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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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