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한지 2주 만에 당일 직전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건으로는 신고를 넣었으나 사기죄를 기대하라며 역으로 협박당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해줄테니 세무신고용 주소, 주민번호 전체, 계좌를 알려달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로 해고 당한 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알려달라하니 쉽게 주지 못하고 노동청의 답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용직 세무신고 시, 주소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