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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세무신고시 주소 필요한지.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한지 2주 만에 당일 직전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이라 부당해고 건으로는 신고를 넣었으나
사기죄를 기대하라며 역으로 협박당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을 체불해줄테니 세무신고용 주소, 주민번호 전체, 계좌를 알려달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로 해고 당한 후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알려달라하니 쉽게 주지 못하고 노동청의 답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일용직 세무신고 시, 주소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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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각종 신고나 근로자 명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가 어떤 기관에 신고할 때 필요하다고 대답하면 다시 그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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