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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3.08.25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이고 생산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분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4시간(주간) 근무에 시급 15000원이고 주5일(월~금) 근무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니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해당 없이 4대보험 취득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니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되 4대보험 전부 취득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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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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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전부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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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이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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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알바라고 해서 일용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할 예정이면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 전부 취득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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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별도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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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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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일용신고는 1일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쉽게 얘기해 택배상하차 또는 건설일용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기간근로자로서 위 일용직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며,


    다른 근로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한달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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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단시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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