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이고 생산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분을 채용했습니다.
하루 4시간(주간) 근무에 시급 15000원이고 주5일(월~금) 근무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니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해당 없이 4대보험 취득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니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되 4대보험 전부 취득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전부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이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알바라고 해서 일용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할 예정이면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 전부 취득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별도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일용신고는 1일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쉽게 얘기해 택배상하차 또는 건설일용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기간근로자로서 위 일용직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며,
다른 근로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한달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단시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