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저희 엄마가 제주도에 계시는데 지인에게 돈을 여러번에 나눠서 1억7천정도 빌려줬어요 차용증도 없이 ㅜㅜ 어제가 갚기로 한날이였어요 .. 그런데 6시이후로 갑자기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
미리 계획을 다 짜두고 그저께 배로 본가에서 명절 보낸다고 육지로 나간 상태구요
엄마가 문자도 잘 못하셔서 문자 증거도 없고 이체내역은 몇백 한번 밖에 없는 상태인데 ㅜㅜ 이게 경찰서 간다고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ㅜㅜ
그리고 오늘 서울로 오시는데 .. 제주도에 가셔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정말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혼자 외롭게 계시는걸 악용해서 온갖 따뜻한말로
엄마를 홀려놨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