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중도퇴사할 경우, 1.1~ 중도퇴사일까지 세금을 정산합니다. 급여가 크지 않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기존에 매월 납부한 세금을 일부 환급받기 때문에 세후급여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3. 퇴사하는 달은 소득세나 지방세가 부과되나, 어차피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납부하고 정산을 하나, 납부하지 않고 정산을 하나 최종 정산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