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자가 연락이 안될시에는요?
폐업신고를 가져오라는데
오래 전일이라 생각해보니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로 가게를 팔았는데요
서류도 없고 그 양도양수분과
연락이 안될시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작 실제로 폐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분증과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일자는 그 이후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