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후 임대인에게 등록 완료후 퇴거했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이 집을 명도(퇴거)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