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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인데 연락이안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후 임대인에게 등록 완료후 퇴거했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내용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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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이 집을 명도(퇴거)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