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질문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글이 서툴 수도 있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큰 당숙(아버지의 사촌형제)으로부터 친인척 일가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본(本)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는데 큰 당숙께 전해들은 내용과 같이 본(本)이 잘못 등록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本)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계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였으며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만..

질문자 본인이 무지한 관계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현재 상황과 질문의 요지를 알아보시기 쉽도록 번호순으로 나열하오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①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친자인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등록기준지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으며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관할 법원은 광주가정법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광주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② 광주가정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는데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친자의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위임장, 정정 허가 신청자와 친자의 신분증(사본),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신청자의 제적등본(상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필요한 소명자료로는 종친회장의 본관사실확인서, 종친회장의 신분증 사본, 종친회 사업자 등록증, 2명의 인우보증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허가와 확정판결은 다른 것인가요? 아버지께서는 광주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허가"에 해당하는 건가요?

④ 정정허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등록기준지인 전라남도 장성군의 관할지 OO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자택 관할지 OO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⑤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위임장에 아래의 내용으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혹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출 서류로써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장성군 OO면 OO리 OO번지

주 소 : 광주광역시 O구 OO로OO번길

신 청 인 : 이길동 (한자:OOO)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등록기준지 : 위와 같은 곳

주 소 : 위와 같은 곳

사 건 본 인 : 이길동 (한자:OOO)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신청취지

1. 본적 전라남도 장성군 OO면 OO리 OO번지 호주 이길동(한자:OOO)

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의 본(本)에 기재된

“김김(한자:OO)”을

“이이(한자:OO)”으로 정정하고,

2.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OO군 OO면 OO리 OO번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 등록사항의 본(本)에 기재된

“김김(한자:OO)”을

“이이(한자:OO)”으로 정정하는 것을,

각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본인의 호적상 이름은 이길동(한자 : OOO)이며 본관은 이이(한자 : OO)입니다.

2. 사건본인의 족보상 이름은 이길동(한자 : OOO)이며 생년월일은 19OO년 OO월 OO일입니다.

3. 최근에 사촌형님으로부터 친인척 일가가 제적등본에 본관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사실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본인의 본(本)은 "이이(한자:OO)"인데 "김김(한자:OO)"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김(한자:OO)"을 "이이(한자:OO)"으로 올바르게 정정하고자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소명자료

2022년 OO월 OO일

위 신청인 이길동 (인)

광주가정법원 지원 귀중

---------------------------------------------------------------------------------------------------------------

등록부정정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사건본인 : 이길동 (한자 : OOO)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OO군 OO면 OO리 OO번지

주 소 : 광주광역시 O구 OO로OO번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아래 동의자 및 확인자는 위 사건본인의 직계비속(子)으로서 사건본인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본(本)을 "김김(한자 : OO)”에서

“이이(한자 : OO)”으로 정정함에 동의 및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 및 확인자 : 이첫째 (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장성군 OO면 OO리 OO번지

주소 : 광주광역시 O구 OO로OO번길

동의자 및 확인자 : 이둘째 (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장성군 OO면 OO리 OO번지

주소 : 광주광역시 O구 OO로OO번길

---------------------------------------------------------------------------------------------------------------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인)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 이둘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주 소 : 광주광역시 O구 OO로OO번길

위임인 이길동 는(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이둘째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22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이길동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주 소 : 광주광역시 O구 OO로OO번길

전 화 번 호 : 010-1234-5678

○ 첨부서류

1.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1.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형법」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란’은 접수공무원이 수임인인 출석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공무원이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바쁜 시간 내시어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까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는 모든 변호사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네 맞습니다.

    3. 재판의 내용은 허가를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보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으로 동의어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4.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5.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시거나 직접 알려주시는 등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