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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0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누님있고 제가 두명으로 나옵니다 이름 한자 다 같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도 나오고 하나는 그냥 신고일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아버님께 들은바로는 본적 고향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누가 또 서울에도 해야된다고 해서 출생신고를 또 했다고 합니다 2번출생신고를 해서 저렇게 된거같은데 법원에 무슨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들고 구청에서 정정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수임료는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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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의 경우,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직접 연락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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