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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관련 문의

이제 2회차 진행 중 입니다.

1. 2~3회차는 구직활동 1회 포함이 없어서, 동영상 강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영상 1개만 듣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2. 구직활동이 1회 포함된 회차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만 작성하면 50%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장기수급자의 경우 2~3회차 동영상 강의만 듣고 제출해도 100%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창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직활동 진행하다 창업을 결심할 경우, 자영업 예정서를 제출 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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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1.2~3회차는 구직활동 1회 포함이 없어서, 동영상 강의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영상 1개만 듣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3회차는 구직활동 1회 포함이 없어 동영상 강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온라인 강의,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신 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구직활동이 1회 포함된 회차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만 작성하면 50%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장기수급자의 경우 2~3회차 동영상 강의만 듣고 제출해도 100% 다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이 1회 포함된 회차의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만 작성하면 50%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장기수급자(1년 이상)는 2~3회차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50% 이상 이수하면 100%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는 동영상 강의 시청,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3.창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직활동 진행하다 창업을 결심할 경우, 자영업 예정서를 제출 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창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자영업 예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상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