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구직외활동에 강의로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2차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구직외활동으로 고용보험 페이지에 있는강의를 1개 들으면 대신 인정이 가능한가요? 강의는 어떤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2차도 온라인 특강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상 8개중에 아무거나 시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취업특강의 스마트 직업훈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등 들으시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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