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녀가 2명이 다 2016년 이전 출생인데요.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에서 기본공제 Y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 20세 이하인 경우 Y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