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자녀가 2명인데 1명은 등록이 자녀 입력란에 큰아들만 Y로 되어 있고 둘째는 N으로 되어 있던데 왜그런가요? 기본공제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7세 이하는 따로 지원금이 나와서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혹시나 성인이라면 N으로 뜰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되겠으나 나이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째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Y로 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